가축분뇨법에 ‘적법화 관련 배출시설 건폐율 제외’ 명시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해 축사의 퇴비사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각 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인 농가에서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증축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허가받은 처리시설의 건축면적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퇴비사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법 제12조 제1항의 처리시설 중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법 부칙 제 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축분뇨법 부칙 제 9조를 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배출시설과 관련된 처리시설이라면 처리시설이 당초 허가여부 및 신규 설치시설인지와 관련 없이 모두 건축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화를 위해 신규로 짓는 퇴비사, 액비·정화방류 시설은 물론 기존 건폐율에 포함돼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건폐율에서 제외될 수 있기에 대한한돈협회는 회원농가들에게 적극 홍보할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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