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농가별 차등 부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농가별 차등 부여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09.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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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 해소 지원 나서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정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면서 일률적인 연장은 불가할 것을 강조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되는 것이 발표되면서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지자체에서 농가별 진행상황을 평가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 부여한다고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정훈 과장은 농가 상황과 노력여부를 평가해 적법화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만큼 부여될 것이라며 그 예로 매각은 6개월 인허가는 3개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속이 목적이 아닌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책상 늘어지지 않기 위해 이번 이행기간 부여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가 이행기간 대상농가 선정과 평가방법에 대해 알렸다.

박정훈 과장은 이번 추가 대상자는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로 설계계약 완료,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등 적극 노력하는 농하게 대해서 부여되며, 대상농가 평가는 지자체지역축협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농가별 대면 평가를 통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며 이번 신청서 작성은 오는27일까지 이뤄지며 10월 초에 평가된 농가에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자체에선 농가별 이행상황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관계부처 T/F에 결과 보고 및 애로사항을 매월 건의할 예정이며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서 지자체 추진상황을 점검, 현장 애로사항 해소, 필요시 현장 합동점검도 병행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법화 추진 현황은 인허가폐업이 완료된 비율이 39.5%, 설계도면작성이행강제금납부인허가접수로 진행중인 비율은 49.4%, 측량관망폐업예정으로 미진행 비율은 1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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