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숙지 요망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숙지 요망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09.18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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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정부·축산 관련 종사자, ‘심각단계 행동준수해야...

경기 파주에 이어 연천도 ASF 확진으로 심각단계로 급상하면서 축산관련 종사자와 관계기관에서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17일 경기 파주에서의 ASF 첫 발생에 따라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취했다. 일시이동중지는 국내 ASF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돼지 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 가축·사람·차량·물품에 걸쳐 출입을 48시간 이내 일시중지하는 조치다.

가축소유자 등 축산단체는 긴급조치사항에 따라 정부, 지자체, 관련단체의 긴급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며 전국 Standstill 시행 기간 동안 돼지 농장 및 관련 작업장에 이동금지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또 농장주는 소독·예찰 강화, 외부인·차량 통제 등 농장 차단 방역에 철저해야 한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축산관련 종사자 출입 시 1회용 방역복 착용 및 소독에 철저해야한다.

축산관련 종사자는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며 부득이하게 방문하는 경우 농장 출입 전후 1회용 방역복 착용 및 소독 등 개인방역에 철저해야 하며 전국 축산농장 모임이 금지된다. 발생 시·군은 방역지역 설정 및 살처분·이동제한 등 긴급방역 조치가 요망되는데 살처분 구역은 반경 500m내의 돼지다.

한편 정부 부처별 임무 및 역할에서 공통적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축산물을 감시·단속한다. 해양경찰청은 항만을 통한 가축·축산물의 밀반입 단속·감시를 강화하고 항만 검역활동 강화 협조, 국내입항 무역선, 외항선, 원양어선 등 선원 및 승객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불법축산물 단속과 수사 고발 등에 협조하며 관세청은 공항만을 통한 가축·축산물의 밀반입 단속·감시를 강화한다. 그 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또한 해외축산물에 주시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남은 음식물 급여를 전면 금지했으며 가축 매몰지 관측정 모니터링 및 지자체 조치 사항을 시달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한다. 또 환경부는 전국 야생멧돼지 현황과 이동경로 등 정보 수집을 공유하면서 야생멧돼지 ASP SOP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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