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걸린 돼지는 유통되지 않는다"
"ASF 걸린 돼지는 유통되지 않는다"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09.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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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감염가축 전량 살처분·매몰처리

국내에 ASF가 유입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ASF 등 질병에 걸린 가축은 절대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ASF에 감염된 가축은 전량 살처분·매몰처리 되며 이상이 있는 축산물은 국내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소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ASF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ASF는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본부는 현재까지 해외 전문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SF로 인한 인간건강의 위협요소는 없다고 하고 있고 유럽식품안전국(EFSA) 또한 인간은 ASF에 감수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명시했다. ASF 바이러스는 돼지의 세포에만 부착해 증식할 수 있다는 것이 본부의 설명이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식) 또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해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에서 선정한 명예홍보대사로 방송인 이영자 등은 열렬히 한돈 홍보에 힘쓰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7ASF로 확진된 농장의 제2농장에서 총 62두가 지난 9일 김포시 소재 도축장으로 출하돼 도축됐고 납품을 위해 포장해 가공장에서 보관하던 중 ASF로 확진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해당 돼지고기 62두분의 유통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제2농장에서 915~16일 인천시 소재 도축장으로 출하·도축된 136두분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오전 5시경 인천시에 소재한 가공업체에서 보관하던 중 ASF로 확진됨에 따라 해당 돼지고기 전부를 유통 중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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