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화농업인의 숙원, 의무자조금 시대 ‘개화’
절화농업인의 숙원, 의무자조금 시대 ‘개화’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09.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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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의무 거출금 한도, 거래가격의 1%로 정해

화훼자조금협의회, “화훼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진, 권익보호 위해 최선 다 할 것

절화 의무자조금이 본격 출범을 위한 기구 구성과 임원 선출을 마무리하는 등 절화 자조금 시대가 개화할 전망이다.

사단법인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는 지난 18일 양재동화훼공판장 2층 회의실에서 절화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절화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 임원 선출과 절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10월부터는 자조금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식 회장은 우리 농가의 오랜 숙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올해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현안에 대한 대책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 거출금의 한도는 거래가격의 1%로 정했다. 즉 양재동화훼공판장이나 농협 경매장의 출하 경락가의 1%를 거출금으로 조성하고 전체 조성된 금액에 정부 지원금을 합쳐 자조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협의회는 특히 거출금의 조성 경로도 명확히 해서 공판장 및 공영시장, 농협 계통출하, 유통 수출, 면적별 거출 등으로 까지 확정했다.

홍영수 사무국장은 “2019년이 몇 달 남지 않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사업 계획과 연구 용역 중심으로 사업이 집행될 것이지만 시기가 가을로 접어드는 만큼 소비촉진 홍보사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국장은 이어 이와 더불어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수출활성화, 교육과 정보제공 사업도 소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화훼산업 진흥법에 맞춰 농가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화환재탕 문제, 원산지 표시, 수입 꽃 탈세 등에 대처하는 사업도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출범하는 절화의무자조금은 화훼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연구, 절화 자조금 사업 연구, 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육종 생산 가공 유통 연구, 자조금 거출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등도 진행한다.

이날 총회에는 김형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 임영호 한국화훼단체협의회장, 호영재 한국난재배협회장, 이기성 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장, 현종철 농협경제지주 원예사업부 단장 등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임원이자 절화 의무자조금 관리위원들인 강성해 한국화훼농협 조합장, 최성환 부산경남화훼원예농협 조합장, 정일기 광주원예농협 조합장도 참석했으며 김성관 영남화훼원예농협 조합장도 협의회 임원과 절화 의무자조금관리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윤식 회장은 어렵게 시작한 만큼 화훼산업 발전과 절화농업인들의 소득향상,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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