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적정 사육 위주로 개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적정 사육 위주로 개편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2.03.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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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년 말 가임암소 수 따라 차등 지급

전라남도는 축산업 경영 안정 일환으로 지원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적정 사육을 유지토록 개편돼 전년도 말 가임암소 사육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안정 기준가격 월령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번식 농가의 사육 심리를 안정시키고 한우 사육기반 확대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과잉사육으로 사육 마릿수 안정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육 마릿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보전금을 지급하던 것을 한우 가임암소 마릿수를 기준으로 ‘확대·적정·위험·초과’의 4단계로 구분해 가임암소 마릿수가 적을 경우 보전금액을 최대 40만원까지 높이고 사육 마릿수가 초과단계에서는 보전금 지급을 중단토록 했다.
한우의 가임암소 마릿수는 전년도 말 통계청 ‘가축동향’의 가임암소 마릿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단계별 가임암소 마릿수는 국내산 쇠고기 수요, 쇠고기 자급률, 소값 수준 등을 고려해 필요 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 결정에 적용되는 월령도 기존 4~5개월령에서 가축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6~7개월령으로 조정해 가격의 대표성을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정 기준가격도 기존 165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안병선 전남도는 축산정책과장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개선으로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는 시기에는 보전액을 높여 번식의욕을 확대하고 반대로 증가하는 시기에는 보전액을 단계적으로 낮춰 지급할 수 있어 사전에 과잉사육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사육 마릿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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