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WTO 개도국 지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설]WTO 개도국 지위,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9.20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WTO 개도국 지위 개혁을 지시했다. 그 내용은 WTO에 개도국 지위 규칙을 개정토록 요구해 60일 이내에 보고토록하고 90일 이내에 성과가 없다면 특정국가의 개도국 지위를 부정할 수 있고 OECD 가입을 거부하는 한편, 미국의 안보·경제·무역 관련 기구와 공동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당하게 개도국 지위를 누리는 국가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지시가 담겨 있다.

이는 미국이 지난 2WTO 일반이사회에서 현 개도국 지위 결정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OECD 36개 가입국, G20 회원국, 세계은행 1인당 GNI 12056달러 이상 56개 고소득국가, 세계상품교역 0.5% 이상 38개 국가 중에서 한가지 넘게 해당할 경우 개도국이 아니라는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중국·인도 등 33개국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는 4가지 모두 해당되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공세는 중국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으나 제안서에 G20, OECD회원국인 멕시코, 한국, 터키 등과 7대 부국인 부르나이, 홍콩, 쿠웨이트, 카타르, 마타오, 싱가폴, UAE 등 국가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향후 전망도 개도국 지위 유지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주요지표인 1인당 GDP3만불을 넘어섰고 GDP중 농업비율이 OECD 평균인 1.5%와 비슷한 1.7%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 인구대비 농업인구도 4.5%여서 OECD 평균에 가깝다. 개도국 상품무역 비중도 1위인 중국의 12.8%에 이어 2위로 3.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제안한 개도국의 새로운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4개를 충족한 유일한 국가이고 3개 조건을 충족한 국가가 3, 2개를 충족한 국가가 11개국, 1개를 충족한 국가가 18개국에 이른다.

현재 WTO협정에는 개도국 기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WTO 회원국의 자기선언의 관행이 존재할 뿐이다.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른 WTO 이행계획서에 개도국 특별대우를 적용한 후 WTO 회원국에게 회람하는 형식으로 검증받는 방식을 택했기에 한국도 개도국 대우를 적용한 이행계획서를 WTO에 회람, 검증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런 미국의 제안이 통과되려면 160여 개국이 참여하는 WTO 각료회의를 열어 2/3의 다수결에 의해 확정돼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과되기 어렵지만 문제는 WTO의 개도국 규정 개정이 아니다. 미국이 직접 개도국 지위의 혜택을 받는 국가들을 상대로 선진국에 준하는 경제제제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이 보도된 것을 보면 한국의 개도국지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직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문제는 농식품부와 산자부 차원의 조정이 아니라 청와대와 대통령의 의중이 직접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농민들은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가 지속될 것을 원하고 있다. 물론 WTO가 새로운 협상을 펼쳐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확정돼 발효될 때까지 현재 한국이 WTO 현상에서 타결한 내용은 유지된다.

그렇게 미국이 압력을 준다고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반납하는 것은 정부가 할 대응은 아니다. 가만히 있어도 될 일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