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당수령 막으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강화해야
직불금 부당수령 막으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강화해야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09.20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테마기획 ▶ 농민은 2의 농지개혁을 원한다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농민들이 농지개혁을 원하는 이유는 부재지주들이 늘어나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농민들의 직불금을 강탈해가기 때문이다.

부재지주들의 농지소유 이유는 대부분 투기 목적이지만 농지의 소유권 유지와 각종 비과세 혜택, 농지전용을 위한 자경입증의 수단으로 이에 따른 부당수급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경농지에 대한 혜택은 비과세 감면과 농지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69조에 따르면 현재 8년 재촌 자경농지에 한해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감면세액을 연간 1억원까지 받고 있으며 5년간 2억원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고 있다. 또 농업인이 3년이상 농업에 활용한 농지에 660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해져 농지전용부담금의 면제까지 가능해 진다.

이런 혜택은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하고 농지를 자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직불금 수급내역이 필수조건은 아니나 자경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직불금 부당수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농민의 농지매입 근절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농업경영 외에 농지소유의 실익을 없앰으로써 비농민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처분토록 하는 방안이 동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지취득 자격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헌법과 농지법에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만 발급받으면 등기가 가능해 빈번히 농지취득이 이뤄지고 있다. 농지법 시행령 7조에 따르면 1000미만의 농지는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취증 발급이 가능해 비농민도 쉽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비농민의 농지취득을 제한하려면 농취증의 발급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기에다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농업인의 조건을 강화해야 직불금 부당수령을 막을 수 있다. 농지법 시행령과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농업인 기준을 강화해 여러 개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농업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농산물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조건과 1년중 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조건 등을 필수적인 조건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손쉽게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등기하고 이를 통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비농민들의 통로를 차단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