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19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강원 양양·속초, 충남 홍성, 전북 김제, 경남 의령 등 5개 시·군을 신규로 선정,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고 발표. 현재 15개 지역에 농업회의소가 설립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회의소 확대를 농정공약으로 내건 이후 설립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건의 제정안이 계류돼 있어 이 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농민단체 관계자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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