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식용란판매자 제도권 수용해야
무허가 식용란판매자 제도권 수용해야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2.03.26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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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유통협 중심 홍보·지도 실시

부화중지란 유통에 관련해 제도권 밖에서 영업신고와 위생교육을 받지 않고 무허가 업자에 대해 제도권안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 영업자가 부화장과 공모해 부화중지란을 유통시킨것은 축산물위생법상 식용란수집판매업이 신설돼 시행이1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법의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영업신고율이 저조하고 포장 및 표시 의무화등이 잘 지켜지지 않은 현실이다.

계란유통협회(회장 강종성)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전문특화교육기관으로 작년 약1500여명의 영업자에 대해 관련법규를 교육시켰으며 부화중지란 유통에 대한 법규를 설명하고 주의를 촉구하고 회원들에게 부화중지란 등 식용부적합란에 대한 유통금지 규정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에 계란유통협회 회원들이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만큼 유통협회가 중심이 돼 비회원등 미신고 영업자들에게 신설된 법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통해 영업신고율을 제고해 제도권안으로 수용해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2012년도 법정 위생교육외에도 이러한 교육과 계도가 못미치는 비회원들에 대해 식용란수집판매업에 대한 자체홍보지도사업을 펼칠 계획에 있었다고 밝혔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 대한 일원적인 관리를 통해 영업신고율을 높여나가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소비자에게 우리 계란이 신뢰받는것이 중요한 만큼 한국계란유통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해 나갈것이며 이러한 일원적이고 집중적인 계도와 관리가 원할히 이뤄질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관련협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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