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농장 ASF 의심신고 2건 추가...3~10km 내 6만5천두 돼지 사육중
파주 농장 ASF 의심신고 2건 추가...3~10km 내 6만5천두 돼지 사육중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09.20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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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ASF 양성일 경우 긴급살처분 조치

경기 파주,연천에서 ASF 확진을 받은 가운데 파주에서 의심신고가 추가돼 농가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 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농장은 파주시 적성면과 파평면에 위치해있다.
적성면 소재 1개 농장은 돼지 2두(모돈 1, 육성돈1)의 폐사를 확인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심신고를 했다.
또 파평면 소재 1개 농장은 동물병원 수의사가 축주와의 통화에서 돼지 1두(모돈) 폐사를 확인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긴급히 의심신고를 했다.  파평면 소재 농장은 돼지를 4200여두 사육중이며 연천 발생농장에서 7.4km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파평면에 위치한 농장은 밀집사육단지 내 농장으로 해당농장 외 농장이 5호가 함께 위치하고 있다.

ASF 양성 판정이 나면 앞서 발생한 건수와 다른 상황이 일어난다. 신고 농가 반경 500m내에 1만6000두, 500m~3km내에 2만3000두, 3~10km 내에 6만5000두의 사육현황을 가지고 있어 살처분해야 하는 돼지의 범위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번 의심축이 신고된 농장 2개소는 모두 연천 발생농장 관련 예찰지역(반경 10km) 내에 위치해 지난 17일부터 이동 제한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역조치사항으로 신고농장 농장주와 가축, 차량, 외부인 등 출입을 차단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명이 투입돼 농장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는 20일 밤에 판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밀검사 결과 ASF로 확진되는 경우 방역당국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충분히 하고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는 경우 가축 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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