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와 계열사간 상호 협력과 소통의 창구 역할 나서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우리나라 육용종계의 한 획을 그을 농민단체가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회장 연진희)를 지난 19일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설립허가(허가번호 제850호)를 승인했다.
이번 결과에 종계부화농가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약 4200억원의 생산액(2018년 추산)을 차지하는 종계부화산업이 이에 걸맞은 전문화된 단체가 필요했음을 밝혔다.
또한 계열업체 관계자는 기존의 계열업체와의 대립각 구도가 아닌 소통과 협력의 기조를 가지고 업계의 난관인 수급조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했다.
협회는 9개의 지부와 150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이번 승인을 기점으로 지부 설립확대와 종계부화농가 및 업계관계자의 회원가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연진희 육용종계부화협회장은 “회원들과 소통하여 협회의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보다 친밀하고 살뜰하게 회원 농가가 원하는 것을 챙길 것”이라며 “이제껏 지지부진한 대정부 정책건의(AI 이동제한에 따른 적정경영비 보상 등) 및 수급정책 등을 적극 개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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