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농가, "정부 차원에서 멧돼지 사체 일제수색, 소탕 해야..."
한돈농가, "정부 차원에서 멧돼지 사체 일제수색, 소탕 해야..."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09.24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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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주재 ASF TF회의 개최

국내에 ASF 확진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한돈 농가는 국회에 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야생멧돼지 관련 대응책을 강력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을 비롯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경대수 ASF 대책 TF 공동위원장, 김성원 연천군 의원 등이 참석했다.

TF팀 위원들은 국내 ASF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김포에서 ASF 의심신고가 들어온 것과 더불어 태풍 타파가 지나가면서 농가에 피해가 극심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모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ASF 방역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그리고 태풍 타파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해서 국가 예비비로 조속히 지급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며 또 돼지고기 가격과 수급을 안정화시킬 방안을 마련과 동시에 정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식 회장은 발생지역인 파주, 연천과 그 인접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멧돼지 소탕을 통해 멧돼지를 통한 농가 전파 위험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회장은 7개 시군을 제외한 인접 시·군에 대해 소탕지역으로 삼아야 한다며 환경부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야생멧돼지의 일일 최대 이동능력이 15km로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 회장은 유해동물 포획 중단 지역 7개 시군에 대한 야생멧돼지 감염 확인 및 전파 방지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야생멧돼지 사체 일제 수색 및 사체 조기 제거와 야생멧돼지 전체 수렵 개체에 대한 ASF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국내 입국 시 ASF 발생국과 비발생국 입국의 검역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하 회장은 이같이 피력했다. 철저한 국경검역으로 ASF와 구제역 청정국을 유지하는 대만의 경우 비발생국임에도 입국 검역 시 발생국과 비발생국을 구분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한한돈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휴일 등 외국인 노동자 모임과 더불어 축산 농가의 모임을 자제토록 전국 한돈농가에 지침을 시달하고 있다. 신규 재입국 양돈장 취업자는 농협중앙회를 위탁기관으로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시 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입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하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선하고 재입국 외국인 노동자도 5일 이상 격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만 이번 TF 회의에 환경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이 여럿 모아졌다.

한편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ASF 발생현황 및 방역대책 현안보고를 통해 긴급행동지침(SOP) 보다 강화된 방역 체계를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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