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ASF 확진...정부, ‘특별경계령’ 선포
강화군 ASF 확진...정부, ‘특별경계령’ 선포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09.25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현수 장관, “이동중지명령 연장검토, 권역별 중점관리 실시할 것
  • 국내 ASF 모돈에서 주로 발생양상, '모돈 집중 샘플링할 것'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국내 ASF 발생이 5번째로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일시이동중지명령 연장을 검토하고 발생지역 주변인 강원·경기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눠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23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 농장 예찰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심 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24일 오후 ASF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2412시부터 일시이동중지명령, 연장 검토 중점관리지역을 4대 권역으로 구분 출하 시 임상수의사 발령해 민간 임상검사 거치고 출하승인서 발급 필수 접경지역 14개 시·군 내 하천, 도로 집중 소독 실시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농장초소 1424시간 연장운영 경기·강원 지역 모든 농장에 생석회 40포 공급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장관은 김포·파주·연천·포천·철원·동두천 등의 중점관리지역 6개를 인천을 포함시켜 경기·강원 북부·남부로 나눠 4대 권역으로 구분하겠다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보고 권역을 나눠 권역 간 생축과 분뇨의 이동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각각 권역에서 생산된 고기의 경우 출하 전 도축장 검사를 거쳐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만 권역간 이동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출하 전 수의사를 통해 임상증상을 확인하는데 수의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김 장관은 가축방역법에 따라 임상수의사 동원령을 내릴 수 있어 민간 임상수의사들이 사전검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농가가 출하를 할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하면 수의사가 확인하고 허가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24일을 기준으로 한 국내 ASF 발생 경로를 보면 임진강 등 강·하천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로를 보이고 있어 일각에서는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유기물 등과 섞여 물을 타고 이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다. 이와 관련 김현수 장관은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주변도로·하천에 집중소독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장관은 도로·하천 소독은 전문가들이 이전부터 끊임없이 요구해오던 사항이다. 접경지역에는 임진강·사미천·한탄강 등의 하천들이 상당히 있다. 이러한 유역에 보건소와 군 제독차량의 도움을 받아 길과 하천 유역 모두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방역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국내 ASF 발생 현황을 보면 유독 모돈에서 많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것은 모돈이 출산 전후 일정기간 동안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돈을 집중적으로 샘플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