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적법화 만료일 10월 11일까지 연장
무허가축사적법화 만료일 10월 11일까지 연장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09.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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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국공유지 포함 농가도 용도폐지 신청 시 추가이행기간 부여

국내 ASF 발생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역업무 협조를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만료일이 2주간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26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 수정내용을 발표하고 추진일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해 지자체 담당자 대부분이 방역업무에 협조·투입돼 무허가축사 적법화 업무 추진이 어렵다는 사유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927일까지 추가 이행기간 부여대상 농가 확정(지자체)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작성(지역축협·축산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대상 제외농가 제외사실 통보 및 이의신청 기간부여(지자체) 등을 완료해야 했지만 조정안에 따라 1011일까지 연장됐다.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제출한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를 접수 및 평가하는 기간이 930일부터 2주간에서 1014일부터 1개월 동안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아직까지 미진행 농가도 1014일 이전까지 측량 후 설계계약서 증빙 등을 거쳐 완료하면 추가 이행기간 부여가 가능하다.

또한 국·공유지에 물려있어 매각신청을 해야 추가 이행기간을 받을 수 있었던 농가들에게도 조건이 완화된다. 기존 해당농가는 지자체에 용도폐지 신청 후 지자체에서 용도폐지를 완료하고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신청한 농가만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에 용도폐지를 접수한 농가도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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