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 양돈농가 출하요령은?
이동제한 양돈농가 출하요령은?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0.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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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이동제한 14일 경과 후 지정도축장 출하 가능

ASF 발생 시군의 양돈 농가와 역학 관련으로 이동 제한 중인 농가의 도축장 출하 요령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방역대 밖 지역 등 발생 시군과 역학 관련 이동제한 중인 양돈농가의 돼지 출하요령 알림을 통해 관계자들의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돼지가 출하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각 시도 농장에서 불가피하게 도축장 출하가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혈액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하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중점관리지역 내 농가는 반드시 중점관리지역 내 지정된 도축장 출하만 가능하다.

또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 16조에 준용해 이동제한 된지 14일이 경과된 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가 가능하다.

이어 도축물량의 구분이 요구되는데 일반 농장 돼지를 먼저 도축한 이후 이동제한 농가 돼지를 나중에 도축하고 도축장에 대한 일제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도축장 검사관은 도축장 출입구 밖 등 인근 장소와 계류장에서 생체검사를 하고 해체 검사 시 비장 종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또 생축운반차량은 하루에 이동제한 중인 농장의 돼지만 상차해 출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동일한 날 이동제한 중인 농가에서 돼지를 출하한 경우 일반 농가 상차 출하는 금지하며 도축장에서 세척·소독 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필증을 받고 다른 이동제한 농가의 상차 출하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해당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매일 예찰을 실시해 이상여부를 철저히 기록·관리하도록 거듭 당부했다.

ASF 발생 시군의 양돈 농가와 역학 관련으로 이동 제한 중인 농가의 도축장 출하 요령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방역대 밖 지역 등 발생 시군과 역학 관련 이동제한 중인 양돈농가의 돼지 출하요령 알림을 통해 관계자들의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돼지가 출하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각 시도 농장에서 불가피하게 도축장 출하가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혈액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하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허용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중점관리지역 내 농가는 반드시 중점관리지역 내 지정된 도축장 출하만 가능하다.

또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 16조에 준용해 이동제한 된지 14일이 경과된 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가 가능하다.

이어 도축물량의 구분이 요구되는데 일반 농장 돼지를 먼저 도축한 이후 이동제한 농가 돼지를 나중에 도축하고 도축장에 대한 일제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도축장 검사관은 도축장 출입구 밖 등 인근 장소와 계류장에서 생체검사를 하고 해체 검사 시 비장 종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또 생축운반차량은 하루에 이동제한 중인 농장의 돼지만 상차해 출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동일한 날 이동제한 중인 농가에서 돼지를 출하한 경우 일반 농가 상차 출하는 금지하며 도축장에서 세척·소독 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필증을 받고 다른 이동제한 농가의 상차 출하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해당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매일 예찰을 실시해 이상여부를 철저히 기록·관리하도록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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