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 2곳 ASF 확진…‘떨고 있는 양돈농가’
경기 파주 2곳 ASF 확진…‘떨고 있는 양돈농가’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0.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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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일시이동중지명령 및 살처분 조속히 마무리되길

최근 ASF 의심축을 신고한 농가들이 줄줄이 음성판정을 받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판에 102일 또 다시 파주에서 ASF 확진을 받자 방역당국과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1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소재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소재 돼지농장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지난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모돈 1마리가 폐사하고 다른 4마리는 식욕부진을 보여 방역당국에 의심축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생 농장은 태국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가 3명 있으며 잔반급여를 하지 않았고 울타리도 설치했다.

또 해당 농장의 500m 이내에 3호의 양돈농장에서 2180두가 사육 중이고 500m~3km 내에 9943두를 사육 중으로 방역당국은 총 12123두를 살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또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돼지 18두를 사육중인 양돈농가의 의심신고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ASF 확진으로 판정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을 기준으로 파주(917) 4927, 연천(918) 1406, 김포(923) 4189, 파주(924) 35489, 강화(924~27) 13280두를 살처분 완료했으며 예방적 살처분도 조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 양돈농가들은 소독은 물론 외출도 자제하고 있을 정도로 농가 자체적으로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다. 농가들은 정부와 지역축협에서 지급받은 생석회를 통해 축사 내외 시설 소독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들 또한 밤샘을 마다하지 않고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방역과 살처분 조치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20330분부터 40330분까지 48시간동안 경기, 인천, 강원을 대상으로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축산 관련자들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을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시중에 일시적인 돼지고기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된 지난 28일 이례적으로 주말에 도축장을 개장하도록 했다. 28일 오후부터 29일까지 전국 71개 도축장의 70%50여개 도축장이 개장해 작업을 진행했고 113000여마리의 돼지가 도축, 출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는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돼지고기는 도축단계에서 철저한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고기만 시중에 유통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우리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 달라고 당부하고 국내 생산과 재고 등을 감안한 국내 돼지고기 공급여력이 충분한 만큼 지자체와 농협, 생산자단체, 유통업계에도 돼지고기의 수급과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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