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천부지 조사료 재배 불허
국토부 하천부지 조사료 재배 불허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3.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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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창녕‧의령지역 조사료 재배계획 철회

일본 국토교통성, 제방관리 축산단체 위임 조사료재배 간접지원

사료비 절감 등 위해 농식품부 국토부 업무협력체계 구축 필요

국제 곡물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배합사료가격 상승에 생산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정부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후사료가 아닌 조사료 급여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8년에는 부존자원 활용을 위한 들풀베기 운동이 전개됐고 당시 지역축협들을 중심으로 '들풀이용 지원센타' 현판식을 갖는 등 하천부지 등에 들풀을 사료화거나 초지를 조성 조사료를 수확해 왔다.
최근에도 지역축협들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4대강 주변 하천부지에 대규모 조사료 재배를 추진해오고 있으나, 최근 국토해양부의 불허 조치로 인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수변 생태공간(운동장, 자전거길, 초지 등)을 정비하면서 작물재배를 목적으로 한 하천부지 신규 점용을 불허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5개 시군의 지역축협들은 630ha의 4대강 하천부지에서 조사료 생산을 위해 파종을 완료했거나 계획 중이었으나 이번 불어 조치로 3개 시군(밀양, 창녕, 의령)의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재배계획 전면 철회 통보와 함께 파종된 경작물의 제거 요청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는 추세에서 배합사료 가격의 상승은 바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부처 간 엇박자로 축산농가들의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축산 여건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도 하천부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연은 조사료 자급률(2009년)이 78%인 일본은 벼발효 조사료 확대, 광역유통체계 구축, 초지개량 등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 정책을 추진 중으로 여기에 생산자단체 및 공공단체를 ‘제방관리 파트너’로 공모해 조사료 재배를 위탁함으로써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추진은 물론 경관 보전 및 제방 관리 등의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성은 하천변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인 생산자단체 및 공공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조사료 생산을 위한 예초지를 제공하고 기존의 토목업자가 수행하던 하천변의 예초작업을 민간 생산 및 공공 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이 공동 홍보와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하천부지 내 조사료 생산은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경관 개선 및 수변 관리 등의 측면에서 공공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경작 목적의 신규 점용 불허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경우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하천법 시행규칙(제 18조 제1항)’을 지역축협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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