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대비 농경지 배수기준 강화
집중호우 대비 농경지 배수기준 강화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3.27 1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우빈도 20년 이상 48시간 임의 지속까지 견디게 설계

최근 몇 년간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반복되자 정부가 농경지 배수 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국무총리실 주관 민․관 합동 재난관리개선 TF에서 마련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개선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농경지 배수 설계기준’을 강화․개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경지 배수 설계기준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지난해 8월부터 4개월여 동안 농경지 침수방지와 배수장 등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농경지 배수 설계기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강우자료 설계 적용방법을 현실적으로 개선했다.
현재 20년빈도 2일 연속강우량을 20년빈도 이상 48시간 임의지속 강우량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339.9mm로 설계된 농경지는 356.1mm 약 4.8%의 강우가 더 발생해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경지 배수 설계가 이뤄진다.
또한 논에서 시설하우스 등 밭작물이 확대되고 재배작물이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농지 이용 유형에 따른 배수설계 기준을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특히 원예작물은 벼와는 달리 침수시 복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로 직결되는 점을 고려해 재배작물의 유형, 침수피해 정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경우 설계빈도를 30년 빈도로 적용해 침수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했다.
한편, 태풍 및 집중호우시 배수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장 건축, 기계, 전기 시설물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도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집중호우시 배수장으로 유입되는 생활쓰레기 등 협잡물 제거시설(제진기) 설치기준을 강화 하고, 낙뢰 등으로 인한 전원차단에 대비 비상전원 확보와 낙뢰보호시스템을 모든 배수장에 설치토록 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에 개정된 설계기준 적용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강우시에도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설계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수리시설 보수․보강 중장기계획’을 올해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