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절실’
농지 전수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절실’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0.04 15: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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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농민은 2의 농지개혁을 원한다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그동안 몇몇 정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거나 농지전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의 취소 등을 중앙정부가 앞장서 왔거나 농지법과 국토법 등을 완화해 개발을 손쉽게 해왔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농지는 더욱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전 정부보다는 농지이용실태조사가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아직 전수조사를 통해 현재 직불금 부당수령의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농지법 시행 이전에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비농민이건, 타지인이건, 외국인이건 불문에 붙인다는 것인데 이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농지법의 부칙 5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전수조사의 방식은 그동안 시장, 군수, 구청장 주관으로 읍ㆍ면ㆍ동 직원 및 조사원이 현지조사, 주민 의견 청취, 농지소유자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의 실제이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현지인과의 부당한 교류가 있을 가능성을 막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하는 것이므로 조사체계를 정부가 일괄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 조사는 재산권과 경자유전의 원칙이 대치하는 상황이므로 조사를 왜곡하는 뇌물을 방지하고 부재지주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정한 조사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마찰도 막아야 하고, 공무원의 직권이 발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2015년부터 3년간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시행한 농지전수조사를 참고로 정부도 조사의 방향과 추진 방식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조사요원을 다른 지자체로 교체 투입하는 방식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조사에 나서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을 권하며, 제주도와 같이 1차로 타 지역 거주자나 외국인의 농지조사를 먼저하고, 2단계로 지역 내 거주자이면서도 농지법 위반사례가 있는 농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3단계로 실제 성실히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나머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후 행정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6개월 정도 경과 후 전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면 그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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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꾼 2019-11-18 12:24:54
포천시 애견카페 및 애견운동장 등 반려견 관련 사업주들의 농지법 위반 매우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