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회장, 90만원 벌금으로 회장직 유지
김병원 회장, 90만원 벌금으로 회장직 유지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9.10.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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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서 내려졌던 벌금 판결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돼.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유죄 부분이 파기됐으므로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1심 판결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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