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서 내려졌던 벌금 판결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돼.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유죄 부분이 파기됐으므로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