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국내산 농축산물 규제 제외 요청 나서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3년, 농축수산물의 경우 시장의 활기를 띠지 못한다며 선물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선물세트 판매 감소율을 분석한 결과 한우의 경우 2226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설 명절 4주간 대형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농축수산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그 전 해보다 25.8% 줄고 수입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비중은 2015년 3.7%에서 2017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세청 통계자료에서도 2017년 1~5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작년도 동일 기간 대비 7.5%증가하고 같은 기간 전체 소고기 수입량도 8%늘어난 17만 176톤이 수입된 반면, 2017년 상반기 한우도축물량은 35만7774두로 2016년 같은 기간 36만4927두에 비해 2%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우협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2018년 1월 선물비의 상한액이 10만원으로 개정됐지만 업계에선 선물가액 상향으로 오히려 수입 소고기 세트의 다양한 구성이 가능해 수입농축산물 판매량이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한우고기 선물세트 가운데 10만원 미만 비중은 10%미만으로 보고 있으며 이마저도 갈비와 정육, 국거리 및 불고기 등으로 구성해 안심, 등심, 채끝 등 구이용 인기 부위는 10만원 미만의 상품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한우 지육도매가격은 2018년 1월 1kg당 1만6761원으로 2017년 12월보다 3%낮아져 명절 특수를 고려했을 때 시장이 활기를 띠지 못하는 등 개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는 적극 지지하나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피해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률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