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생지역 돼지 수매정책, 농가에는 ‘사형선고’
정부 발생지역 돼지 수매정책, 농가에는 ‘사형선고’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0.0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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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정부, () 수매 후() 예방적 살처분 정책

농가들에게 소득 손실 보장대책 필요 마땅

정부에서 ASF 발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책에 일부 농가들은 정부가 일체의 상의도 없이 대책을 내놓았다며 호소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ASF 확산 예방 대책과 수매·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하태식 회장을 비롯 강원대학교 박선일 교수, 한수양돈연구소 정현규 회장, 한국양돈수의사회 엄길운 부회장, 옵티팜 김현일 대표, 한별팜텍 이승윤 대표가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 3ASF 확산 차단을 위해 파주, 김포, 연천 지역의 관내 돼지 전량 선 수매, 후 예방적 살처분 특단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수매 정산 기준은 90~110kg 개체는 110kg 기준으로 하고 110kg 이상의 개체는 실체중을 반영한다. 이때 지육단가는 ASF 발생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으로 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선 수매, 후 예방적살처분 정책과 관련해 ASF 확산 조기차단을 위해서는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나 정작 농가의 뜻은 배제돼 반발이 고조될 가능성을 비춰봤다. 각 농장들은 모·자돈의 순환이 끊어지고 일정 기간 재입식이 어려워지는 등 폐업에 준하는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해당 지역 농가들과는 어떠한 상의없이 사형선고와도 같은 일방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실제로 소득안정자금과 생계안정자금 등 ASF럼 특수한 상황에서 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현실인데다가 발생·비발생 지역과 상관 없이 장기적인 이동제한으로 인한 피해 농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수매에 대한 검토 요청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

한별팜텍 이승윤 대표는 정부의 선 수매, 후 예방적살처분 정책에는 농가의 돼지 재 입식 기한 보장 등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수매에 동참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농가에서 재입식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지를 요구해야 농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돈협회 최성현 상무는 국가에서 ASF 확산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낸 만큼 폐업 지원금 등을 해줘야 한다농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농가에서는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 비발생농가의 축사를 비우기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가 적절한 보상을 수반해야 한다는 민원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상으로 폐업보상·경영손실·출하돈 가치하락·폐사돈 보상 및 재입식 기한 보장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현재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하면서도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계속될 경우 생계의 터전을 잃고 언제 재입식이 될지도 모르는 생업의 존폐위기에 놓이게 되는 농가들에게 수매,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물론 재입식 제한 기간동안에 일어나는 소득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대책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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