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보상논란...발생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시 실제혜택 줄어
ASF 보상논란...발생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시 실제혜택 줄어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0.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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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보상금 지급과 생계안정 자금 지원 대책 마련할 것"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발생농가 점검 필요
  • AI에 적용되는 정상입식 지연농가 보상금, 돼지는 부재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ASF 발생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요청글이 게제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축전염병예방법에 비해 농가에서 받는 실질적 지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은 자연재난으로서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 중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주요 지원 내용은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상환기간 연기 및 이자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료·전기요금 등을 경감·납부유예,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 등이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3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주요 지원내용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시세 기준의 80%로 적용되며 생계안정비용으로 최대 6개월 1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국내에 구제역이 확산될 당시, 농가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긴급 생계지원자금과 가축입식자금의 50%를 보조해주는 특별재난지역선포로 실제 약 200만원 지원에 그칠 수 있는 등 실질 혜택이 줄기 때문에 이는 무산됐었다.

살처분 보상금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양돈 농가는 입식제한기간인 약 3년 동안은 폐업과 다름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재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한다는 정책은 마련돼 있지만 3년간 입식 제한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지원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정상입식 지연농가의 보상책으로 '미입식 마릿수(후보돈) X 마리당 소득 80% X 입식제한기간'을 최대 2년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AI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침'을 통해 질병 AI로 살처분 조치된 정상입식 지연농가를 대상으로 '미입식 마릿수 X 마리당 소득 80% X (입식제한기간/사육기간)' 만큼 지원하고 있지만 돼지는 이러한 대책이 없다.

한돈농가들은 정부에서 수매·살처분 조치를 취해 지금까지 열심히 키운 결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만큼 그 희생을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명서를 내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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