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발생 농가...“국회에서 보상대책 마련해달라”
ASF 발생 농가...“국회에서 보상대책 마련해달라”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0.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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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하태식 회장, 윤후덕 의원(파주갑)에 합리적 보상책 요청

AI 등 가금 피해농가 '정상입식 지연농가 보상금'과 달리 돼지 보상책은 부재

ASF 발생으로 경기 북부지역에 피해가 막심한 농가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책 마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과 파주지부 이운상 지부장 등 한돈농가들은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해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과 면담을 하고 ASF 관련 농가 보상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하태식 회장은 윤후덕 의원과 가진 면담에서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기 파주·김포 등 지역의 모든 돼지를 수매·살처분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나 한돈농가들은 수매 및 살처분 후 약 3년간 재입식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에 한돈농가는 폐업수준의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어 합리적 보상책 제시 없이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한돈농가들이 ASF 방역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농가의 동의 없는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수매·예방적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물론 재입식 제한기간 동안 일어나는 소득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대책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생계안정자금 개정사례와 같이 동법 내 농가 경영손실 보전법안이 개정될 경우 충분히 가능한 만큼 국회에서 농가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하 회장은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대한한돈협회는 정상입식 지연농가의 보상책으로 '미입식 마릿수(후보돈) X 마리당 소득 80% X 입식제한기간'을 최대 2년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때 마리당 소득 산출기준은 '후보돈 1두당 출하두수(MSY) X 비육돈 두당 소득'이다.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우리 지역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다. 발생한 농가가 저희 집에서 2떨어진 지점"이라고 밝히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했다며 조기종식을 위한 노력에 한돈농가들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경기도 파주, 김포, 연천 일부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선 수매, 후 예방적 살처분키로 결정했다고 밝힌 한편 이러한 경우에 한돈농가는 일정기간 재입식까지는 실질적 폐업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시세기준 80% 지원한다는 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3년간 입식 제한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지원책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 'AI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침'을 통해 질병 AI에 의해 살처분 조치된 농가에 대해 정상입식 지연농가에 대상으로 '미입식 마릿수 X 마리당 소득 80% X (입식제한기간/사육기간)' 만큼 지원하고 있지만 돼지는 이러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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