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손금주 의원, "관리감독과 법률교육 강화해 진정 농민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허위사실유포·사전선거운동·금품제공 등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해 기소되는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금주 의원(무소속전남 나주·화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이 지난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2016년~2019년 9월) 농협법 위반으로 총 370명이 접수됐고 그 중 41.6%에 달하는 154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3년 간(2016년~2018년) 위반접수가 1.45배 늘어나는 동안 기소는 3.2배나 증가했다.
2016년에는 농협법 위반으로 84건이 접수돼 19건만 기소(기소율 22.6%)됐지만 2018년에는 접수 된 121건 중 60건이 기소돼 기소율이 57.6%에 이른다.
최근 각종 범죄 기소율이 평균 20%를 밑도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손금주 의원은 "법률위반과 기소율이 높아지면 농협의 신뢰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농협이 진정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법률 관련 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4년 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현황(법무부 자료제출)
구 분 |
접수 |
기소 |
불기소 |
기타 |
미제 |
계 |
370 |
154 |
174 |
9 |
33 |
2016 |
84 |
19 |
53 |
5 |
7 |
2017 |
99 |
57 |
42 |
0 |
0 |
2018 |
121 |
60 |
50 |
0 |
11 |
2019 |
66 |
18 |
29 |
4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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