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조기시행 이뤄지나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조기시행 이뤄지나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10.11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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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케이지 사육면적 0.05㎡⟶0.075확대 조정
  • 사육마릿수 감소에 단적인 가격상승 보기 어려워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면서 조기시행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란계 사육면적을 수당 0.05에서 0.075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기존농장은 오는 20258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신규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하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와 방역전문가들이 동물복지와 계란 안전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고병원성 AI, 계란살충제, 동물복지 건으로 사육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또한 계란소비 정상화 및 소비자들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동물복지형 사육확대와 계란안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사육면적 확대 조기시행에 대해 업계, 농가 등 각기 계층의 의견을 취합하고자 지난 8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현재 농가에선 5개 축사 중 1개 동은 쉬고 있는 상황에서 사육면적감소방침을 조기도입해도 계란가격 상승은 초래될 여지가 없어 소비자 입장에서 불이익을 볼 사항이 없다고 강조하며 명칭도 동물복지와 선을 그어서 실제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하는 농가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진구 해오름농장 대표는 현재 계란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예전과 같이 대량생산에 대한 소비가 어렵다사육면적 확대 도입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양질의 좋은 계란을 소비자에게 유통 할 수 있다며 조기도입을 지지하고 나섰다.

김연화 소비자네트워크 회장은 소비자들은 계란 살충제 사건 이후 안전을 추구하고 있고 생산자들도 이를 따라가야 할 때다축산물의 경우 소비자가 질병, 방역문제로 농장에서 직접 대면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이번 사육면적 확대를 조기시행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서도 이번 간담회내용을 통해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를 조기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을 청취하고 앞당겨 시행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하지만 반대되는 입장도 들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고 A형과 직립형케이지의 시행이 다르게 운영되는 것은 자칫 무임승차논란이 있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조기시행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300농가 중 70%가 찬성한 것이 산란계 농가를 대변한다는 것에 반박하며 정부가 동물복지만을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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