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완충지역 설정해 ‘ASF 남하 선제적 차단’
정부, 완충지역 설정해 ‘ASF 남하 선제적 차단’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0.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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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발생지역과 완충지역 현황(자료:농림축산식품부)
발생지역과 완충지역 현황(자료:농림축산식품부)

완충지역 경계선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ASF 잠복기 고려, 양돈농가·사료공장·도축장 정밀검사 실시

정부는 경기 파주·강화·김포 등 ASF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ASF의 남하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정한 완충지역의 범위는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이다. 완충지역에서는 수평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단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철저한 차량 통제를 위해서 정부는 완충지역-발생지역, 완충지역-경기 남부 권역 등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또한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한다. 이에 따라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되며 축산차량 뿐만 아니라 자재차량 등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농가 출입도 통제할 계획이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수령해야 하며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해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

정부는 ASF의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가축방역관, 방역본부 방역사 및 필요시 양돈전문 수의사를 동원, 농장을 방문해 기력이 약하거나 보행 장애 또는 고열, 유산 등이 있는 모돈 및 비육돈을 채혈한다. 이 때 치료채취 당일 허약돈이 없을 경우 최근 3주간 폐사축이 발생한 돈방이나 환축이 있어서 치료를 한 돈방의 돼지 위주로 채혈한다.

또 정부는 전국 도축장,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해 월 1회 환경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채혈 인력 동원 부족으로 '수의사법 제 30조, 지자체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사 동원 가능'에 따라 전국 수의사에 동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농가가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정부는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축사 진입 시 장화 갈아 신기, 손 씻기, 농장 청결관리와 울타리 보수, 구멍 메우기 등 시설보수를 하도록 전화, 문자,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한다.

농식품부는 “10100시부터 GPS를 통해 축산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므로 운전자 등이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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