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평등·공정·정의는 ‘어디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평등·공정·정의는 ‘어디로...’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9.10.1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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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설자의 편 가르기 행정으로 시장 통째로 날아갈 판
  • 농안법 제멋대로 해석농민·소비자 점차 외면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중앙도매시장은 지자제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에서 해당 지역과 그 인접지역의 도매가 중심이 되는 시장을 말한다. 중앙도매시장은 수집과 분산을 중점으로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시장이 있다. 바로 대전광역시 노은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다.

대전광역시는 지리적 이점과 교통의 중심지로써 지자체 중 유일하게 농산물 중앙도매시장이 2곳이나 선정돼 있다. 하지만 개설자인 대전광역시는 이러한 목적과 정의에 벗어나는 행정을 일삼으면서 시장과 연계된 많은 이들에게 눈총과 질책을 받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 놓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교통시설로 불법시설물 감추려고 각종 편법 공사 횡행

현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청과물동 대형주차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대형주차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특정 공판장의 저온저장고 사용을 승인해줬거나 저온저장고를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의 중앙통로를 없애고 그 자리에 소비자를 위한 보도블록을 설치해 차량의 통행을 막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공사개시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러한 사업은 시장 물량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교통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시장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공사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분을 토로한다. 이 때문에 이 시장의 종사자를 비롯해 농업인단체, 출하자 단체 등에서 반대 기자회견, 성명서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지만 개설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수년간 불법적으로 사용해온 저온저장고 수십여 개가 사용승인을 받거나 새롭게 지어 특정업체만 이권을 볼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입장이다.

또 이들의 저온저장고는 이미 사업이 시작하기 전부터 서류상으로 새롭게 지어질 곳으로 이전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혜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사용료 부과내역을 보면 특정업체의 저온저장고가 지하로 이동됐다. 이 당시 지하에는 이 업체의 저온저장고는 없었다. 서류상으로 1층 도크위에 지어진 저온저장고가 지하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결국 올해 관리사무소는 지하 대형주차장을 삭제하고 그곳에 특정업체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주고 있다. 불법시설물을 지자체 예산으로 이동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혜택은 누가 봐도 특혜논란에 휩싸일 수 있으며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모든 유통인들은 이 사업의 타당성은 조금이라도 있겠지만 특정업체만 이득을 본다면 이것은 특혜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한 관계자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뤄지는 공사라면 왜 반대를 하겠느냐? 불법 시설물에 대해 과태료를 받고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개설자가 특정업체의 이권을 봐주는 것으로 밖에 생각 들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이 시장에서 불법시설물이 있으면 지자체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중도매인 점포 부익부빈익빈 점차 심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의 홈페이지를 보면 대전중앙청과와 거래를 하는 중도매인은 134, 대전원예농협 노은공판장 중도매인은 68명으로 나와 있다.

중도매인은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들로서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에서 상장한 품목을 매수하거나 비상장품목을 매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들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매인은 어느 도매시장법인이나 공판장 등과 자유롭게 약정을 맺고 상장품목을 경락받을 수 있다. 중도매인 전체가 평등하고 공정해야한다. 특정 중도매인에게만 이권을 주면 안 된다. 그것은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도매인의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해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이등분 됐다.

어느 한 중도매인은 8개의 점포를 쓰고 어느 중도매인은 승인도 받지 못한 채 점포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으로 극단에 치달아 있다.

단지 어느 업체와 약정거래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부익부빈익빈이 가속되고 있는 셈. 비슷한 면적에서 한쪽은 134명이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68명이 나눠쓰다보니 당연히 면적공유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한 중도매인은 이와 관련 그렇다고 68명을 중심으로 사업을 벌이는 이들이 경영관리가 좋은 상태도 아니다. 134명이 더 많은 물량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원래부터 지정된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중도매인점포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은 시장의 정의가 사라진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개설당시부터 말이 많았다. 시장은 개설됐지만 중도매인 점포자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부랴부랴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에게 사용승인 된 경매장 자리 일부를 중도매인이 점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에게 승인을 내어준 것.

이미 서울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0년대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점포자리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 갑질 행태가 수차례 발생해 개설자가 직접 사용승인 허가를 하게 됐다. 이러한 점은 전국의 공용도매시장이 가락시장의 예를 들어 개설자가 직접 사용승인 허가를 내어주게 된 것이다. 2001년 개설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러한 점도 간과한 채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했지만 이들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것을 눈감고 지냈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지자체의 지적사항으로 돌아왔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지난해 현재의 중도매인 점포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줬다.

하지만 문제는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해야할 경매장을 중도매인점포로 승인한 것이다. 관련법에는 경매장은 필수시설이고 중도매인 점포는 부가시설임에도 부가시설이 필수시설 위에 놓이게 된 셈이다. 여기에 특정 공판장에게 중도매인 점포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양측의 갈등 국면은 점입가경 형태를 띠고 있다.

차인국 대전중앙청과 과일중도매인 조합장은 황무지에서 시작한 이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왔다 떠난 중도매인 수만 약400여명에 이를 만큼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여기까지 일궈왔는데 개설자가 행정을 공정하게 펼치지 못해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면서 처음부터 꼬여왔던 일들인 만큼 꼬인 실타래를 풀 듯 모두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설자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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