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멧돼지 포획 실시...'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정부, 멧돼지 포획 실시...'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0.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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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국내 ASF 감염 멧돼지 4건 확인

철원군과 연천군 민통선 내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4건 발견됨에 따라 정부는 늦게나마 멧돼지 포획 작전을 펼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방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멧돼지 ASF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 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철원·연천 지역 중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km2내는 감염지역, 30km2내는 위험지역, 300km2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한다.

정부는 우선 감염위험지역 테두리에는 강·도로 등 주변 지형지물과 멧돼지 행동권 등을 고려해 멧돼지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철책을 설치하고 감염지역 밖 위험지역에는 포획틀 10개와 포획트랩 120개를 설치해 멧돼지를 포획하는 한편 집중사냥지역은 멧돼지 이동저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육돼지와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 10월 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서울·북한강·고성 이북 등 7개 시·군은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14일부터 집중 포획을 실시한다. 게다가 정부는 무료 수렵장과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 지급하는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추진한다.

이는 경계지역으로부터 외부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경계선 둘레폭 2km구간인 차단지역의 야생멧돼지를 전면 제거하기 위함이다.

또 국방부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접경지역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대에 일제 정밀수색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경계 작전에 반영해 시행하고 산림청 열상용 드론을 활용해 민통선 지역 내에서 감염 멧돼지를 정밀 탐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헬기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농장 단위의 방역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의 경우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에 희망하는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를 실시키로 결정하고 양돈농장의 멧돼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지역 전체 농가의 울타리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정부는 이같이 전했다. 또 정부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 기피제를 농가당 5포씩 긴급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멧돼지가 ASF 전파의 주요 원인이고 정부의 일방적 살처분 조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14일부터 게릴라 집회를 실시하는 등 ASF 방어 대책을 확고히 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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