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어려운 법령용어, 알기 쉽게 변경
산림청 어려운 법령용어, 알기 쉽게 변경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10.17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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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임상'은 숲의 모양으로...법령에 쓰이는 어려운 용어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최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개 법령에서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쉬운 말로 대체, 국민들이 산림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쉽게 법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산림보호법 시행규칙한해가뭄해, ‘임상숲의 모양으로, ‘육안맨눈으로 각각 변경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모수작업어미나무작업으로, ‘관목작은키나무로’, ‘목탄으로 각각 변경했다.

이밖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퇴비사퇴비저장시설, ‘세륜(洗輪)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수종나무의 종류, ‘재적나무부피로 바꿔 표기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법령에서 쓰이는 일본식 표기, 어려운 전문용어 등을 찾아서 자연스러운 우리말 용어로 바꾸어 숲이 국민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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