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SF 관련농가에 소득안정자금 지원방안 “의견을 듣습니다”
정부, ASF 관련농가에 소득안정자금 지원방안 “의견을 듣습니다”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0.18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18일까지 지원금 의견 조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농가들에게 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18일까지 ASF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 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ASF가 발생함에 따라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ASF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 방안()에 따르면 기존 보상 대상인 발생 농가 방역대내 이동제한에 따른 농가의 손실 보상에 추가적으로 역학농가로 장기간 이동제한을 받은 농가의 손실 보상’, ‘4개 중점관리지역(경기 북부·남부, 강원 북부·남부) 내의 이동제한에 따른 농가의 손실 보상라는 안이 나와 있다.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와 시·도지사로 국비(축발기금) 70%, 지방비 30%(축발기금 우선지금 가능)로 쓰일 예정이다. 다만 축산업 미 등록·허가 농가 및 축산업 의무교육을 미 이수한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준은 과체중 손실 자돈 폐사 자급율 인하로 나뉜다.

먼저 과체중 발생에 대한 손실 보전은 돼지 이동제한으로 과체중이 발생해 상품가치가 하락해 손실을 본 농가를 대상으로 도체중량 탕박 100kg 이상 돼지(생체중량 130kg 이상), 이동제한 기간동안 제한적으로 도축된 돼지로 비육돈 농가만 해당한다.

또 자돈폐사에 대한 손실 보전은 전문 모돈장 및 자돈사육 농가에 한해 지원하며 폐사마리 수 X 자돈 공급가격으로 산출한다.

지정도축장 출하에 따른 손실 보상은 기존 계약 출하 도축장이 아닌 지정도축장으로 출하가 제한되면서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지원하며 단, 기존 거래처가 지정도축장이거나 공판장 출하인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양돈 농가에서 이동제한 해제 후 피해유형, 피해액 등을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출하·정산 내역)를 첨부해 시·군에 신청하도록 알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