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지원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설립 시동
농협지원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설립 시동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9.10.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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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전남 보성에서 첫 조합 설립


[농축유통신문] 

마을단위의 태양광발전 협동조합이 설립돼 관련 시설 시공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태양광발전사업 전반에 걸쳐 컨설팅 및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주민이 농촌태양광 사업에 참여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협동조합(옥암리 재궁해경마을 태양광협동조합)이 지난 17일 설립됐다고 밝혔다.

태양광조합은 지난 820일 발기인 구성을 마치고 같은 달 29일 창립총회를 거쳐 96일 설립신고를 마친 후 이달 4일 출자금 납입을 마친데 이어 11일 설립등기 신청, 17일 설립등기를 완료했다.

이번 마을단위 발전협동조합은 전남 보성농협의 지원 하에 보성농협 조합원(5)과 준조합원(1)이 참여해 설립했으며 보성읍 옥암리 일대에 약 1470kW 규모(부지면적 15812)의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건설해 나갈 예정이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지역농협이 태양광 발전협동조합에 지원 및 출자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승인했고 이후 수요조사를 토대로 시범사업 참여 농협을 모색해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무이자 운영자금(10억원, 5) 및 협동조합 설립비용을 지원받아 지역농협이 발전협동조합 설립에 역할을 하도록 했다.

지역농협은 특히 발전협동조합 설립에서부터 시설 시공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전반에 걸쳐 컨설팅 및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기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해 사업비 절감에도 기여토록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협동조합 출범 사례가 마을단위 농촌태양광이 보성 이외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그동안 농촌태양광이 외지인 주도로 추진되면서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못하고 주민반발, 경관훼손 등을 야기했던 부작용도 일정 부분 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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