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신고 ‘포상금’ 첫 지급
재선충병 신고 ‘포상금’ 첫 지급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2.03.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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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김동표 씨에게 100만원 지급

2월 말 충남 보령시 청라면 일대 산에서 새롭게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주민 김동표(57)씨가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3.26일 오후 재선충병 발생현장을 둘러보는 자리에서 김 씨에게 직접 포상금을 전달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중순 마을 주변 소나무가 이유 없이 말라죽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보령시에 신고했다.
보령시 산림공원과는 문제가 된 소나무에서 시료를 채취해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보내 소나무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라는 사실을 최종 판정받았다.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포상금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자연보전지구 등 중요지역에서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윤병현 산림병해충과장은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의심이 가는 소나무는 1588-3249로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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