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 감수하고 살처분 동참한 농가에 마땅한 보상 이뤄져야
희생 감수하고 살처분 동참한 농가에 마땅한 보상 이뤄져야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0.25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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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농가, 정상입식지원금 및 폐업희망농가 보상 요구


[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과도한 이동제한으로 돼지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살처분 농가 보상금이 당일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어 현실에 맞는 보상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로 피해를 본 농가와 함께 ‘ASF 발생 피해지역 보상 대책 건의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식품부 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일별가격동향 중 살처분 실시 당일의 탕박돈 가격은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화두가 됐다.

ASF 발생 이후 과도한 이동제한조치명령 등으로 도매시장 기능이 마비돼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SF 발생 전(916)에 비해 발생 후(1017) 돼지가격이 32% 하락하고 경매두수는 85%가 증가하는 등 예방적 살처분 농가가 ASF 발병 농가보다 오히려 더 피해를 입는 역차별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협회는 특히 해당농가들이 축산업을 위한 희생을 감수하고 정부정책에 협조한 만큼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협회는 ASF 발생 전월(8) 전국 평균 가격을 하한선으로 적용해 요청키로 협의했다. 농식품부 고시 3항에 의거 구제역 발생시 전월 평균 가격으로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이 기준을 준용해 전월 전국 평균 가격을 보상기준 시세 하한선으로 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거론됐다.

이어 살처분 후 입식 제한기간 동안 농가는 폐업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계안정자금은 평균가계비의 6개월 치 정도, 농가당 약 1600~1800만원으로 농장 근로자 퇴직금 및 봉급 수준에 불과한 문제점이 있다.

이에 협회는 AI의 경우 입식 제한기간 동안 예상 소득액의 80% 지원하는 것과 같이 미입식 마릿수(후보돈) X 마리당 소득 80% X 입식제한기간만큼 지원을 요청할 방안이다.

한편 재입식까지 3~5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폐업을 원하는 영세농가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중국 장쑤성에서 90만두를 사육하고 있던 농가에서 지난 20188ASF 발생 후 20194월에 재입식했으나 7월에 다시 ASF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선뜻 재입식에 나설 수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장기간 입식 불가로 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FTA특별법 폐업보상기준에 준용해 경영보상 3년을 요구키로 했다.

한편 이날 논의에서는 농가에서 일반 금융자금이나 캐피탈 자금에 묶여있는 경우 정책자금으로 대환하고 사료구매자금 등 농협, 축협, 농식품부 축발기금 등으로 무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요구안도 비중 있게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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