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이남 '일시 이동 허용’..."적체 해소되나"
충남 이남 '일시 이동 허용’..."적체 해소되나"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0.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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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이동제한으로 자돈 밀사가 심각한 농장의 모습(사진:대한한돈협회)
이동제한으로 자돈 밀사가 심각한 농장의 모습(사진:대한한돈협회)

현재 약 8만두 자돈 적체 중...‘불가피


ASF 비발생지역에서 자돈 밀사 문제가 악화되고 있어 정부는 충남 이남 지역에 대해 일시 이동을 허용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공문을 통해 충남이남지역에서 경기남부·강원남부 중점관리지역으로 자돈이 불가피하게 이동해야하는 경우 방역관리 요령에 따라 철저한 방역관리를 마친 후 자돈이 이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중점관리지역의 돼지 반출입 금지가 장기화되면서 자돈 적체가 심화돼 현재 44호에서 약 8만두의 자돈이 적체 중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다만 경기·강원 지역에서 충남이남지역으로의 돼지 이동은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돼지 이동이 불가피한 시·군은 해당 농장 내 자돈적체상황을 현장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사진으로 확인 후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수 있고 또 출하 전 모돈에 대한 정밀검사(혈액)과 가축방역관 임상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한다.

이 때 모돈 10두 이상 채혈해야 하며 비육돈이 있는 경우에는 모돈 5, 비육돈 5두를 채혈해 진행한다.

‘11차량원칙을 적용해 1농장을 대상으로 자돈을 이동하고, 되도록 축산차량 농장방문이 적은 주말에 주 1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단 정부는 자돈 적체로 이동두수가 많은 농장은 동일차량으로 2~3일 내 이동하는 것을 1회 이동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해당 차량은 충청지역과 경기남부·강원남부 거점소독시설을 모두 경유해 철저히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 2건을 발급 받은 후 비육돈사로 이동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자돈 이동을 마친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다시 세척·소독하고 10일 이상 다른 양돈농장으로 방문이 금지된다. 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제센터에서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을 마친 자돈은 타 농장으로 이동이 제한되며 비육돈사에 1주일간 격리사육, 매일 예찰을 실시해야 한다. 또 해당 비육돈사 내외부 및 진입로 등은 공동 방제단, ·군 소독차량 등을 이용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시·도는 관할농장의 검사, 자돈 이동상황, 방역조치상황(7일 격리 후 예찰, 소독 등)ASF 중앙 TF로 보고해 이동이 원활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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