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11월말까지 미신고·허위신고 시 2020년 해당 농기계 면세유 미배정
‘농협하나로’ 모바일 앱 통한 전자신고 시범 적용 병행 실시
농협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11월1일부터 30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농업기계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내역’을 신고받는다.
농업기계 일제신고 대상은 면세유 관리대장에 등록된 농기계(42개 전 기종)를 보유한 농·어업인이며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대상은 2020년 난방기로 영농계획 중인 시설작물 재배농가, 양계·양돈·오리·메추리 사육농가이다.
구분 |
신고대상 |
농업기계 일제신고 |
❍ 아래의 농·어업기계를 보유한 농·어업인 |
⦁ 면세유 공급대상 전체 농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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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기 재배내역 |
❍ 2020년에 난방기로 영농계획 중인 아래 농가 |
⦁ 시설작물 재배농가 : 채소, 과수, 화훼, 버섯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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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 : 양계, 오리, 메추리, 양돈 사육농가 |
신고대상 농·어업인은 관리농협에서 배부한 신고서에 농기계 보유여부를 작성하거나 재배작목, 재배면적 등 난방기 재배계획을 기재하여 면세유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관리농협을 방문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도입해 농·어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마켓 또는 앱스토어에 접속해 ‘농협하나로’ 앱을 설치하면 된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관리농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간 내에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을 신고하지 않으면 2020년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하며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신고대상 농·어업인이 신고기간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세유 관리농협에 신고 안내문을 게시하고 DM·SMS를 발송하는 등 면세유 신고 및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