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 농가 계열주체 공동 조성 추진
닭고기자조금 농가 계열주체 공동 조성 추진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2.03.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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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 병아리 수당 10원 거출 결의

육계자조금의 명칭이 닭고기자조금으로 변경되고 한국계육협회에서 진행중인 닭고기 계열주체자조금도 육계자조금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3.28일 서울 서초동 제1축산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12년 제1차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조금 명칭 변경과 닭고기 계열주체 자조금 편승에 관해 논의했다.

육계자조금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닭고기자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친근하고 소비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명칭변경안을 관라위원회에서 결의했다. 이에 따라 3.30일날 개최되는 육계자조금대의원회를 거쳐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가 진행중인 닭고기 계열주체자조금을 육계자조금으로 편승 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양계산업은 수직계열화가 대부분이여서 육계자조금 거출률이 낮아 문제가 돼왔다. 이에 관리위원들은 계열주체자조금 참여를 기본 골자로 논의를 했으며 거출방법과 세부논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된 한국계육협회은 닭고기 과잉 생산과 소비둔화로 닭고기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FTA의 연이은 비준으로 닭고기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림, 올품, 동우, 체리부로, 마니커 등 총 14개 회원사에서 전년도 농식품부 발표 도계실적 기준 수당 3원의 특별회비를 분담해 총 15억을 거출해 닭고기 자조금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토종닭자조금의 거출금액 변경(안)과 거출기관 변경(안)을 의결 처리했다.

이에 현행 수당 4.5원이였던 거출금액이 수당 10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국내 닭 도계현황에는 토종닭이 토종종자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미비로 도계현황 품목에 잡혀있지 않아 거출대상도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종계·부화장이 거출기관으로 협조 받아 병아리에서 자조금을 거출하기로 결의했다.

문정진 토종닭협회 부회장은 “이번 거출금액 변경과 거출기관 변경으로 토종닭 산업이 더욱 활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종닭을 포함한 모든 가금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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