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동시장격리제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쌀의 생산물량이 수요량을 일정 수준 초과하는 경우 시장격리를 법제화하는 등 쌀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근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과 기상여건에 따른 작황 호조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불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쌀은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대략 30만 톤이 과잉 공급됐으며 이로 인해 수급 및 가격 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수확기 쌀값은 20년 전 쌀값 수준인 12만9711원까지 추락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체계화하고 수급불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양곡시장 불안 최소화와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미곡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년 10월 15일 이전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선제적인 수확기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시장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재배면적 과다로 인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의 대표등과 협의를 거쳐 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쌀 재배 농가에게 미곡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쌀값은 폭락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변동직불제와 같은 사후적인 정책수단이 아니라, 선제적인 수급조절 장치로 보장해야한다”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체계적인 시장격리제도를 도입해 양곡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되면 논과 밭 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쌀 공급과잉 문제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 농가의 불안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농업계의 요구이기도 한 쌀 자동시장격리제가 도입된다면 수급안정장치로서 안정적인 수확기 쌀값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