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유전자원조약, 어떻게 논의되나
식물 유전자원조약, 어떻게 논의되나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1.01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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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16일 로마 FAO(UN 식량농업기구) 본부에서 개최될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조약) 8차 정기 본 조약은 FAO(UN 식량농업기구) 및 조약 회원국 공공기관의 식물유전자원을 육종, 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업적 매출의 일부를 국제기금으로 적립, 회원국의 유전자원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국의 개정안 논의 동향을 파악한 결과, 조약 대상 작물의 확대 기금 납부 의무화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는 조약에 따라 이용 가능한 유전자원이 벼, 옥수수, 감자 등 64종류의 식량, 사료용 작물에 주로 한정되지만 향후에는 모든 작물 유전자원으로 확대된다. 조약 대상 외에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는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복잡한 허가절차(통상 6개월 이상)와 높은 비용(매출의 최대 10%)이 소요되나 조약 개정 시 복잡한 절차 없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유전자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현재 사실상 작동되지 않고 있는 이익공유 체계를 자율 납부에서 의무 납부 방식으로 전환해서 활성화를 모색한다. 2019년까지 누적 이익공유 실적 16만 달러(2억원) 수준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이익공유 비율은 이번 총회에서 협의될 전망이나, 제품 매출의 1% 이하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법률·지재권 전문가 검토회의(9.27), 아시아 회원국 회의(10.8~10) 등을 통해 개정안을 분석하고 종자업계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회의(10.15)를 통해 국내 영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종자업계에선 현재 해외 유전자원은 대부분 상업용 종자를 이용하고 있어서 조약 개정에 따른 국내 부담 발생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토마토, 고추, 파 등 고부가가치 작물의 유전자원을 품종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1월 총회에 대한 로마 현지 전망을 알아본 결과 조약 대상 유전자원 확대와 이익공유 의무화가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높으나 세부 내용에 있어선 쟁점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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