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녹지시설 건폐율 특례 찬반 엇갈려
생산녹지시설 건폐율 특례 찬반 엇갈려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9.11.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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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국토교통부는 생산녹지시설에 들어설 농산물 가공·처리·유통 시설에서 연접지역 농산물을 사용해도 건폐율 20%60%로 적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관계자들의 찬반은 엇갈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농민단체 관계자는 땅값의 상승을 노리는 부재지주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농지와 관련된 정책이나 법은 농해수위의 검토도 받아야 한다며 반대의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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