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국토교통부는 생산녹지시설에 들어설 농산물 가공·처리·유통 시설에서 연접지역 농산물을 사용해도 건폐율 20%를 60%로 적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관계자들의 찬반은 엇갈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농민단체 관계자는 “땅값의 상승을 노리는 부재지주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농지와 관련된 정책이나 법은 농해수위의 검토도 받아야 한다”며 반대의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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