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초급 발급 조건 완화 등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
산림기술자 초급 발급 조건 완화 등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9.11.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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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산업기사 취득하면 기술초급 즉시 인정, 경력 인정 세부기준 고시 등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기술자 초급의 진입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림기술법 시행령개정안을 지난 5일부터 시행한고 밝혔다.

산림기술법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산림기술법 시행 이후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조합 등 많은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산림기술자 초급 발급조건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완화됐다. 이를 통해 산림일자리 확대가 기대된다.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3

기술종류 및 기술등급

개정 전

개정 후

산림경영, 녹지조경 기술자

기술초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조경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조경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2 이상 수행한 사람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조경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에 산림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참여해야 기술초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가 있었으나 개정에 따라 산업기사 취득 즉시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 외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산림기술자등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세부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산림자원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기술자 배치기준(2020.1.1부터 시행)을 마련, 사업의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원희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사업 관련 협회, 산림기술자, 산림분야 취업자 등의 산림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법령을 지속적으로 찾아 정비하여 산림산업 종사자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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