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안 국회 통과돼야
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안 국회 통과돼야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1.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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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중앙회장 선거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 농업계, 농협법 및 위탁선거법 개정안 통과 촉구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담은 농협법 개정안과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담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요구하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협개혁을 원하는 조합장들의 모임인 정명회 30여명 조합장과 좋은농협만들기운동본부, 농어업정책포럼 등 관계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가 개정안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정의 틀 전환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농정개혁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농협 문제에 대해 변화의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농협개혁의 첫걸음인 선거제도가 조속히 개정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73월부터 국회 차원의 농협발전소위가 운영돼 해당문제를 다뤄왔지만 김현권 의원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1100여개 전체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방식에서 200여명 대의원 조합장만 참여하는 간선제 투표로 바뀌면서 이른바 체육관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고 소수 조합장의 표를 관리하기 위해 금품을 동원하거나 정치권의 간섭과 영향력이 심해지는 구조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조합장 선거도 현행법이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약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공정성을 해치는 깜깜이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거 현행법 제정당시 후보자 합동연설회, 언론기관 등의 대담토론회 등 조항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조합원들이 후보자 정책과 정견을 비교 평가할 기회가 차단됐을 뿐 아니라 누군지 조차 파악이 어려워 금품제공과 같은 음성적 선거운동이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2019년 두차례나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정명회 회장인 국영석 완주 고삼농협 조합장은 농협선거법 개정은 농업대표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일이면서 농협개혁의 첫걸음이라며 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1월에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기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릴레이시위와 농해수위, 행안위 면담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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