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혁신=기획생산 품목조직화에서 PO조직화로
유통혁신=기획생산 품목조직화에서 PO조직화로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1.08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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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정 농가 직접부담액 4561억원 사회간접화 비용으로 지원해야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산지유통단계의 유통비용은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필수적인 직접비용이기 때문에 사회간접비용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일 서울드레곤시티호텔 고구려홀에서 열린 유럽연합 PO제도와 국내 조직화사례를 주제로 한 신유통조직화포럼(101차 신유통토론회)에서 안재경 농협경제지주 푸드플랜국장은 농산물 유통 공익적 가치의 의미와 생산자조직 육성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안 국장은 국가 먹거리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해 산지유통의 비용을 31017억원으로 소비자지불액 44.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를 위해 농가가 부담하는 필수 유통비용은 총 유통비용의 19.8%6147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비용 중에서 APC운영비 등 기타비용을 빼면 농가부담 필수 직접비용은 4872억원에 달하는데 여기에서 정부(285억원)와 지방자치단체(53억원)가 지원하는 금액을 빼면 농가 직접부담액이 4561억원에 달해 이를 사회간접비용화해서 지원하자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법이 개정돼 비농업계의 복지환경이 변해가는 환경에서 국민의 먹거리정의 구현을 위해 농가의 유통비용을 지원하자는 제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산물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생산과 유통과정의 비용이 증가해도 판매가격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 때문에 농가 개별판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합사업으로 농산물 제값받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출하단계, 유통단계을 통해 들어가는 비용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 국장은 농가의 유통 직접부담액을 생산비 이상의 소득보장을 위해 사회간접비용화 해서 국가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U 등 국가에서 일정기준을 충족한 조직(PO)을 국가가 인증해 정책지원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생산자조직화가 절실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제는 시군단위 조직에서 기획생산이 가능한 품목단위 조직화를 통해 한국형 PO조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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