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협 회장선거 직선제 올해 안에 통과시켜라
[사설]농협 회장선거 직선제 올해 안에 통과시켜라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1.08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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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김현권 의원실과 농협 개혁을 원하는 조합장의 모임인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운동본부, ()농어업정책포럼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 내용의 핵심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과 지역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내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예정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내년 초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꼭 통과되기를 원하던 지역조합장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30여명이나 상경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정 틀의 근본전환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농정개혁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농협문제가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협개혁의 첫걸음인 선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73월부터 국회차원의 농협발전소위가 운영돼 해당문제를 다뤄왔지만 김현권 의원 등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1100여개 전체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방식에서 200여명의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른바 체육관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 215만 명을 가진 거대조직의 대표인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소수 대의원 조합장의 표를 관리하기 위해 금품을 동원하거나 정치권의 간섭·영향력이 심화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조합장들의 이야기다.

지역조합장 선거에서도 현행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선거공정성을 저해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거 현행법 제정 당시 후보자 합동 연설회’ ‘언론기관 등의 대담 토론회조항 등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비교 평가할 기회가 차단됐다. 더구나 유권자가 누군지 파악하기 어려워 금품제공과 같은 음성적 선거운동이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2019년 두 차례나 국회에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농협선거법 개정은 농업과 농민을 대변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자 농협개혁의 첫 걸음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1월 말 치르기로 계획된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 농협조합장 정명회,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국회 앞에서 벌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3개조로 나뉘어 농해수위, 행안위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위해 의원회관을 찾았다. 농해수위 의원은 농협법 개정을 위해, 행안위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서 각각 설득에 나선 것이다. 농협개혁을 원하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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