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농어업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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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농어업 분야 후계인력 육성 정책 체계화 위해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지난 5일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후계농-창취업법)’을 대표발의 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후계농-창취업법은 5년마다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후계농어업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관련 교육 지원 후계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청년에게 영농·영어 활동 체험 기회제공 농업경영체가 청년 농어업인을 고용하거나 교육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 체계적인 후계 농어업 인력 육성과 더불어 농어업 분야의 청년 취창업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가 지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대한민국 농어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영농영어 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지역 주민 감소는 지방 소멸, 식량안보 위협 등 국가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범국민적 관심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후계농어업인 육성 제도 및 사업의 체계화로 농어업 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됨은 물론, 농어업분야의 지속적인 교육지원 등을 통한 정예 농어업인 육성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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