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계 담합 아닌 국민 위한 수급조절이다”
“원종계 담합 아닌 국민 위한 수급조절이다”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11.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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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육계 수급조절 어려움 가중 예측선제적 대응방법 모색 절실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원종계 4개사를 담합행위로 규정한 것이 앞으로 육계 수급조절을 더욱 어렵게 해 산업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삼화원종한국원종사조화인하림 등 4개 종계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원종계를 쿼터로 묶어 수입을 진행 한 것은 수급조절을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 있었던 방법으로 육계산업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자 단체, 계열사와 함께 산업의 안정을 위해 합의한 것으로 특정 계열사의 이익을 위한 담합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 당시 업체별 원종계 수입물량은 2009144000수에서 2012266600수로 약85% 증가했다. 이로 인해 종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도 20096028000수에서 10648000수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계업계 관계자는 원종계 수를 줄인다고 바로 실용계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렵다특정회사가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가 아닌 전반적인 육계산업을 위해 진행했던 행동이 담합행위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결과가 선례로 남아 향후 육계 수급조절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수급조절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축산법 개정 및 축산계열화사업법의 수급조절명령의 세분화 규정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이종웅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부장은 수급조절은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지만 현 시스템은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난 뒤 종란, 종계를 도태하거나 닭고기를 수매하는 등 뒷수습에만 치우쳐 있다육계산업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대응하는 시스템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이번 원종계 업체에서도 업계를 위한 행동으로 범법자가 된 것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축종별로 구성되고 있는 수급조절협의회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울러 앞으로의 정부의 대책마련 방향이 선행될 것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 강조됐다.

이종웅 부장은 수급조절협의회는 연 2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수급조절을 하기 어렵다정부에서는 수급에 대한 전시적 행정이 아닌 선제적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업계를 위해 누구도 나설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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