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농가 보상 절실...“다시 돼지를 키우도록 해 달라”
살처분 농가 보상 절실...“다시 돼지를 키우도록 해 달라”
  • 정여진 기자
  • 승인 2019.11.11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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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정여진 기자] 

 

ASF 발생 피해지역 대책위, ‘살처분 농가 영업손실 소득 보전책요구안 마련


ASF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인근 지역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수매·살처분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양돈농가에 합리적인 경영안정책이 절실한 상황. 농가는 보상도 중요하지만 SOP상 제한이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돼지를 키울 수 있도록 정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ASF 발생 피해지역 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시 서초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살처분 후 입식 제한기간 소득 보전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강화·김포·파주·연천 지부 위원 및 농협중앙회 방역지원팀, 대한한돈협회 중앙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과장 송태복)ASF 관련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방안을 내놓아 ASF 방역조치로 살처분·수매 참여 농가에 가축 입식비·사료비·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축산관련 채무상환·고용노동비 등 축산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1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융자(연리 1.8%,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일시상환) 5304000만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 방안에 대해 위원회는 농가 신청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며 5년 거치 분할 상환할 수 있게끔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경기도 농가가 빠른 시일 내에 재입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정부에 살처분 농가 영업손실소득보전책을 요청할 방안이다. 지난달 24일 한돈농가 간담회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대출한도를 시설자금 3억과 경영자금 2억으로 상향 조정키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위원회는 경기도 농가의 경영자체가 중단된 상태이며 농가가 휴업을 원해서 휴업자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경영자금을 경기도 살처분 농가 대상 3년 거치 5억 상환으로 조정해 요청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지원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으로 경기도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돼지 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사료 외상금액 상환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계획 2차 개정()’에 따르면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중 배합사료 전환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현행법에서 ASF 방역조치로 돼지 수매 또는 예방적 살처분한 양돈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는 안이 신설됐다. 이를 대상으로 기존 사료 외상금액 상환용도로만 지원되며 농가당 지원한도로 9억 원, 마리당 지원 단가는 45만원으로 적용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기존 지원(대출) 농가는 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 당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농가당 지원한도(69) 및 마리당 지원단가(30만원45만원)를 증액 적용하되, 기존 대출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해당 지원도 마찬가지로 농가는 오는 20일까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ASF SOP의 살처분 농장의 가축 재입식 요령에 따르면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40일이 경과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 등 입식시험 단계별 방역요령에 따라 실시하는 60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재입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연천 살처분이 마무리 된 금일(11)로부터 40일 이후인 1220일 이후로 재입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가들은 돼지를 다시 키울 수 있는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위원은 “SOP보다 과도한 방역조치로 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마음 놓고 돼지를 키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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