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진 토종닭협회장, 동탑산업훈장 수상 ‘영광’
문정진 토종닭협회장, 동탑산업훈장 수상 ‘영광’
  • 석민정 기자
  • 승인 2019.11.1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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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급조절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협조 당부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법률 발의 안 국회 통과 간절‧‧‧"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지난 11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미허가 축사 문제 등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국내 토종닭 산업을 2003년부터 이끌어 왔던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날 문정진 회장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정부와 국회, 축산 농가와 계열사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로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이날 문회장은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우리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이 상을 농축산업 관계자 모든 분께 돌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소비자의 물가 안정과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수급 조절이 원활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물가 교란과 축산 농가의 근심덩어리로 지목받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최근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와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안을 통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수급 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는 등 그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정부와 국회, 축산 농가와 계열사 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한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국회의원실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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