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표 부착, 외출 시 목줄‧가슴줄 사용해야해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배려도 중요하지만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동물등록제 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하여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해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등에 대해 총 778회 점검을 실시해 482건을 지도·단속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지도·단속건수는 경기(365건), 서울(50건), 부산(19건), 전북(13건), 강원(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인식표 미착용(240건), 동물미등록(150건), 목줄미착용(7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 이은 것이다. 또한 자진신고기간 동안 `18년 한해 신규 등록의 2배를 넘는 33만5000마리가 신규 등록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다”면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현장 홍보·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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